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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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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100억원의 한도에서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인증규정 위반차량 1대당 37,500달러(약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미국에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이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매출액 3%에서 매출액 10%로 상향하는 한편, 그 상한액의 제한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인증규정 위반 등으로 자동차제작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고,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의무 준수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규제내용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매출액 3%에서 매출액 10%로 상향하는 한편, 그 상한액의 제한 규정도 삭제함(안 제56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