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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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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의무가 없어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수일가는 해외계열사와의 거래현황이나 지분소유현황 등을 숨겨왔음. 따라서 총수일가가 해외계열사를 통하여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나 출자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 국외 계열회사와의 거래현황도 공시하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1항).
규제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 국외 계열회사와의 거래현황도 공시하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