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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단순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국민의 소득 증가,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 확산 추세에 있음.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육상ㆍ수상ㆍ항공 분야에 60여 종목으로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1만 5천여 레저스포츠업에 13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레저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자연지리적 환경과 모험성을 바탕으로 하는 레저스포츠는 그 특성상 사고 시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음. 특히 ATV로 잘 알려진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운전미숙이나 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번지점프는 번지코드(로프) 불량이나 착지 에어매트 협소, 패러글라이딩 및 초경량항공기는 기기조작 미숙이나 강풍 및 이상기류 조우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 정착된 레저스포츠는 자연지리적인 조건이나 설치장소에 따라 「항공법」, 「수상레저안전법」,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통합적 발전 저해와 이용자 및 이를 통해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조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레저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함(안 제1조).
나.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육상ㆍ수상ㆍ항공레저스포츠 및 그 밖의 레저스포츠로 구분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레저스포츠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0조).
사.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12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레저스포츠업자 및 그 종사자,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레저스포츠의 종류별로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규제내용
레저스포츠업 등록 규정(안 제8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안 제11조)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 또는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는 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3조)
레저스포츠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안 제14조)
레저스포츠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7조)
레저스포츠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18조)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20조)
시장·군수·구청장의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안 제2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