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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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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출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벌과 정치권 간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전경련은 과거 경제 개발 시대에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지만, 최근 재벌·대기업으로 구성된 회원사로부터 돈을 걷어 정치권에 전달하고 반대급부로 재벌·대기업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재벌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제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은 투명한 사회의 건설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규제내용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19조의3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