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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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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이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등 미취업 청년의 고용 증진을 위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 등에서 청년에게 직업 체험이 아닌 단순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직업 체험 기간을 보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 등에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청년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규제내용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은 해당 기업 등에서 체험하는 직업의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함(안 제8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