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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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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언행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 신설).
  아울러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여부 등에 고지의무 이행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7조제2항).
  끝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서 그 입증책임은 구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면접과정에서 면접심사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하면 그 면접심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구인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어 구직자 인권보호에 대한 구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안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7조의2 신설).
규제내용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보 등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의2)
구인자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의5)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안 제4조의6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등의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4조의6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