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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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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나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수입자와 하위사용자 간에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사용상의 제한, 유해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시행규칙을 통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 경우 정보제공 의무자가 영업비밀을 주장하면 정보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인지에 관해 판단이 모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학물질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사인(私人)간에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의 관리가 합리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규제내용
사인(私人)간에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