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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물류정책기본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12-01
    • 의견마감일 : 2016-12-15
안건내용
제안이유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은 종류 및 취급유형 등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산(10개 부처, 13개 법령)되어 관리되고 있어 도로운송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대형사고 및 재난 등의 위험이 있어 위험물질 운송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함(안 제29조 신설).
나.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장착하도록 하고,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5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말장치의 장착·가동 및 운송계획정보 입력  등에 대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도로에서 운행 중인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정지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7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설치·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규제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장착의무(제29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