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일반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위해성 등에 관한 일정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전(全)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52조제4호 신설).
규제내용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전(全)성분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