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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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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1-18
    • 의견마감일 : 2016-12-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90%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알바연대’가 서울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60명을 조사한 결과 35명(58.3%)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순 아르바이트인 경우인데도 수습사용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수습사용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함으로써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호).
규제내용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함(안 제5조제2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