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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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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1-17
    • 의견마감일 : 2016-12-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인자를 포함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해 명칭, 구성성분명과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게 하면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일부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볼 때 기업의 영업비밀의 인정이 남용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임. 
  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물질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규제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물질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