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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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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국세기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12-05
    • 의견마감일 : 2016-12-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심판원이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어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세심판기관(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과 조세정책의 수립ㆍ운용기관(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이 분리되어 조세정책의 수립 또는 국세행정의 운영에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특히 동일한 사안 또는 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이 행정부 내 유권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경우, 국세행정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고 과세관청은 물론 일반 납세자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거나 조세 부담이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등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심리과정에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에게도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법령해석 등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유도하는 한편, 현재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심판제도를, 독립한 심판기구를 운용하는 독일과 미국(뉴욕) 등과 같이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의요구를 허용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또는 국세행정 운영의 일관성은 물론 조세공평과 일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함께 제고함.
  다만, 처분청의 재의요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인용결정이 법원의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다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허용하고 재의요구 시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재의요구제도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절차 지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함(안 제58조 개정, 안 제58조의2 신설, 안 제78조제2항 개정, 안 제78조의2 신설, 안 제80조제1항 개정).
규제내용
조세심판관회의 인용결정이 법원의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다른 경우 등에는 처분청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