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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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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그런데 2014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보면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하여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29조).
규제내용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2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