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환경] 화장품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패하거나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등 사람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호랑이 등 희귀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장품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하수처리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해양으로 유입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 하에서 우리나라 또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화장품에 지름 5밀리미터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구환경 보호라는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임(안 제15조제10호 신설).
규제내용
화장품에 지름 5밀리미터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5조제10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