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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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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5mm 이하로 미세하게 제조된 플라스틱 또는 기존 플라스틱이 조각난 화합물로서 최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생물축적을 통해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16호다목,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규제내용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함(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16호다목,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