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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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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의 제작투자·배급·상영 등을 독점하여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음.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상영업자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여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고 싶어 하는 관객들의 영화선택권을 침해하고, 영화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시간에 광고영화를 노출시켜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합상영관”을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전용상영관에 대한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7호의2).
다.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및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
마.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복합상영관에서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을 지정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규제내용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및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복합상영관에서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을 지정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영화 관람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지하거나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1조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의 상영시간을 공지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안 제43조의3) 
제43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음(안 제45조제6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