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최근 영화산업계는 소수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여 다양한 영화들이 제대로 된 상영기회를 고루 분배받지 못하고 있고,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위 업체들 중의 일부는 한국영화 배급시장 매출의 40~60%(‘12~’15년)를 점유하고 있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기회를 몰아주는 부당지원을 하면서 더욱 비계열사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잠식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약탈적인 거래관행의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영화상영업자인 경우 영화배급·상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술·독립·저예산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화”의 정의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온라인 등을 포함시킴(안 제2조).
나. “복합상영관”을 영화상영관 중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관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함(안 제3조의9 신설).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은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상영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여야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바.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2조의2 신설).
규제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은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상영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여야 함(안 제41조의2 신설)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2조의2 신설)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영화 관람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 등 의무(안 제41조의3)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한 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제6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