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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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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6-12-05
    • 의견마감일 : 2016-12-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제도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해서 지원금 및 장려금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를 위하여 실제 사용하는 장려금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이용자를 가입시키기 위해 유통점에 실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즉 리베이트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출고가와 이통사 및 제조사의 마케팅비를 짐작조차 하기 힘들며, 이 가운데 일부가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음.
  이에 지원금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매월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규모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12조 및 제2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지원금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매월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규모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