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환경]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패하거나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거나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의약외품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약 등 일부 의약외품에서 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바, 하수처리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해양에 유입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신체에 유입되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규제내용
누구든지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인 고체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6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