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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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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생산기술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2011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73개 화학제품제조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45.5%에 영업비밀이 적용되었을 정도로 기업들의 영업비밀 범위는 날로 커져가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질병 발생 시 업무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규명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현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조사되거나 연구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임.
  이에 영업비밀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해당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 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안 제41조제1항, 제41조의3 신설).
나. 영업비밀식별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비밀식별정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41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영업비밀식별정보 등에 관한 서류 등 안전보건자료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함(안 제64조의2 신설).
라. 누구든지 자신이 작업 중이거나 작업하였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안 제64조의3 신설).
사.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요구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64조의4 신설).
규제내용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안 제41조제1항, 제41조의3 신설)
영업비밀식별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비밀식별정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41조의2 신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의 결과 및 개선방법 등을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9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상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4조의3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