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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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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12-05
    • 의견마감일 : 2016-12-1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상의 형태는 혼합형니코틴용액이 아니라 니코틴원액과 향액이 분리되어 각각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제조·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니코틴 원액이 남편 살해도구로 사용되기도 했고, 니코틴 성분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면서 니코틴 원액 또는 고농도의 니코틴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혼합형니코틴용액보다 휠씬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원액이 전자담배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안 제11조의7 신설). 
나.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규제내용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안 제11조의7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