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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12-05
    • 의견마감일 : 2016-12-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을 통해 관할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불법행위와 달리 악의적이고도 위험성이 크면서도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탁처리자 등 제3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벌칙수준이 과실범과 동일하고 당초 징벌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되었던 과징금제도도 실효성이 없어(시행 16년동안 부과실적 전무) 이러한 환경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개선하고, 특정오염물질을 허위로 위탁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환경책임을 지도록 하며, 환경불법행위를 전담하여 전문성있게 조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합법을 가장하여 특정유해물질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환경불법행위와 특정유해물질의 범위를 정의(안 제2조제9호, 제2조제10호 및 제2조제11호 신설)
  허위문서, 허위정보 입력, 시료조작, 측정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고 환경법령들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 등을 고의로 자행하는 것을 특정환경불법행위로 정의하고,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과 국민 건강에 특히 유해한 물질들을 특정유해물질로 정의.
나.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안 제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매년 협의하여 특정환경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기관들이 단속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허위사실 제공 등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및 환경책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허위사실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지정폐기물 등 특정유해물질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특정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오염원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함.
라. 과징금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특정환경불법행위를 위반하거나, 특정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0%이내에서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환경법령에 의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그만큼 감면하거나, 위반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경우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조사관과 환경감시위원회(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안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9 신설)
  기존의 환경감시관의 명칭을 환경조사관으로 바꾸고, 조사관의 권한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환경부 소속으로 특정환경불법행위와 특정유해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조사, 심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전담하여 수행할 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의 위촉,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규제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특정환경불법행위를 위반하거나, 특정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0%이내에서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환경법령에 의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그만큼 감면하거나, 위반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경우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