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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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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관광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카지노업의 허가, 결격사유, 양수 등에 대한 신고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리감독 인원도 미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2012년 제주도 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와 2014년 대구 카지노의 사기도박 사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환치기를 통한 매출누락 및 탈세 등은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카지노업은 현금거래가 많아 다른 업종보다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카지노업 운영에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며,「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장 개장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진입규제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카지노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주식회사로 제한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카지노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카지노업의 양수와 양도, 합병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외에 임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카지노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두고, 카지노업 및 카지노시설의 운영에 대한 감독 등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7조).
마.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독립된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바. 카지노감독관으로 하여금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금전처리실태, 카지노시설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의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8 신설).
사.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7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주식회사로 제한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카지노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카지노업의 양수와 양도, 합병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외에 임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