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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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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안내를 소홀히 함에 따라 2016년도 4월 기준, 해당 요금하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255만명의 가입자 중 177만 명만이 가입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로 지적됨.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가 혜택 제공 대상자 및 이용자 수 등 관련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제14조제2항 등).
규제내용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혜택 제공 대상자 및 이용자 수 등 관련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