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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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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사중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73조(벌칙)에서는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수범자가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되는 조치의 유형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면이 있음.   
  한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협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처벌대상이 되는 조치명령에 원상복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안 제75조의2 및 제7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0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