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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대한특별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1-02
    • 의견마감일 : 2017-01-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단일 환경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대규모 치사상 사건이라 볼 수 있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 4,893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0.7%인 1,012명으로 추정됨. 
  국회는 2016년 7월 7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원료 공급자 등이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무시하였거나 위험성을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정부 또한 동 제품을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안전성 관리에 소홀하였고, 독성을 가진 물질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없이 제조사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으며, 해외에서도 해당 물질을 유독하다고 연구한 바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국민의 피해에 일조하였음.
  이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와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참사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려 함. 


■ 주요내용

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판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
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의 건강모니터링 및 정신건강증진, 의료지원과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45조).
규제내용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안 제31조)
  1.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또는 가습기살균제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제조·수입·유통·판매한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