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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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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인자는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보수집 및 질문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인자에게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채용과정에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규제내용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외모,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의2).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용절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에 따라 구직자가 기초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고지하여야 함(안 제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