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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전자금융거래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접근매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기술적 유형 역시 접근매체의 위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로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접근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농협은행 인출사고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전자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정의된 접근매체 이외에도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자금융사고는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고 현행 법령에 금융회사가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과실책임의 대상을 사고의 기술적 유형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의 면책사유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첨단ㆍ고도화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면책사유 및 범위를 법령으로 사전에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취지와 달리,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이 확대해석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배상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상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가 통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 보호되는데 반해, 해외의 주요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이용자가 적시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면 통지 이전에 발생한 손해도 일부 또는 전부 금융회사 등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의 금융회사 등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선진 금융보안 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이고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용자가 일정 기간 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등이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에 분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 통지 전의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다만, 이용자의 통지 시점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규율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사이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무권한거래’ 및 ‘접근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 신설).
나.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1항 및 제51조제3항제1호).
다.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함(안 제9조제1항). 
라.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식한 이용자가 통지를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
규제내용
거래내용 제공의무(제7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