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4%로 상향조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항).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4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민간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4(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규제내용
민간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4(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3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