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12-13
    • 의견마감일 : 2016-12-2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시대상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등에 한정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소량 원재료로 혼입된 식품 등에 대해 각각 무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보건의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함(안 제17조의2 단서 삭제).

  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1000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야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1000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야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