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게 되면 공매도 물량의 증가로 인한 주가의 하락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그 신주의 가격이 확정되기 까지 차입공매도를 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
  한편 일본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도거래를 행한 자는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거래의 결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공매도거래를 행한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 역시 공매도 거래를 행하는 자와 공매도거래에 따른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규제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0조제3항, 제180조의4 및 제449조제1항제39호의5 신설).
규제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0조제3항)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함(제180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