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상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하 ‘안전보건 자료’라 함)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거나 스스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노동건강권 측면에서 그 자료들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는 매우 중요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그 알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첫째, 현행법상 안전보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관련 규정이 고용노동부나 그 산하 기관들의 내부 규칙에 따라 제각각으로 정해져 있고, 보관 기간도 3년∼10년으로 짧음.
  둘째,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등)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사업주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음. 전·현직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동 법률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공개 범위가 넓고(어떤 자료는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가 제한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에게는 공개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보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전·현직 근로자의 알권리는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는 별도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어야 함. 그 절차에서는 비공개가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독립적인 심의기구(이하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 함)가 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1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안전보건과 즉결되는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음.
  이에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조차 은폐되는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자료의 공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를 둠(안 제10조의2).
나.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자료를 3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안 제64조의2).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전·현직 근로자 또는 그 유족(「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급여를 신청한 경우)이 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할 때에는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
규제내용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의 결과 및 개선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49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