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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1-03
    • 의견마감일 : 2017-01-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라고 불리우는 금융과 IT기업이 융합한 과거와는 다른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음. 특히 알리바바와 구글 등의 혁신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핀테크산업 성장의 관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 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이 결과 ‘금산분리’라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음.
  허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T기술력이 성패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바,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
  아울러 비금융주력자들이 금산분리가 완화된 것을 빌미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화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강력히 통제하는 규율체계도 마련코자 함.
  구체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에게는 신용공여 및 지분취득 자체를 금지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징금 외에도 해당 행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까지 포함하는 양벌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으로 정의하고, 최소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으로 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도 제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인가요건 유지 여부를 매 5년마다 심사해야 하며, 위반시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이를 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대주주에 대한 검사 및 인가요건의 심사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5조).
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시 과징금을 최소 법 위반 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사.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해당 법인 등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함(안 제17조 및 18조).
규제내용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제9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제8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제7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제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