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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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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역학적 지름이 10㎛ 이하인 PM-10과 2.5㎛ 이하인 PM-2.5 등 미세먼지는 다른 물질과는 달리 대기 중에 체류시간이 길고 폐포(肺胞)에 침투가 용이하여 취약집단의 질병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이거나 계획 중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가중농도로 인해 조기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에 대해 정의를 신설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미세먼지에 대해 정의를 신설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