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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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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10년마다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미세먼지(PM-10)·미세먼지(PM-2.5)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및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등을 정하고 있으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로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기 중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규제내용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함(안 제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