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를 실내에 설치하면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상시에 강화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버스 내 반대방향이나 뒤쪽에 비상구의 설치 의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규제내용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