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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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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2-15
    • 의견마감일 : 2016-12-2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 수령 시 대금 기일은 15일,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의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음. 수급 사업자는 대금 지급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60일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선진국들의 경우 Pay Prompt Act(PPA)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의 온라인화 경향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및 주정부 법 규정을 보면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불받은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데까지의 기간으로 평균 35일∼45일을 제시하고 있음. 건설산업계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 FIDIC(Fㆍdㆍration Internationale Des Ingㆍnieurs-Conseils)의 국제표준건설하도급계약 약관 규정도 과거 80일에서 56일로 단축했으며, EU 또한 빠른 대금 지급을 강조하는 추세임.
  또한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대다수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수령한 경우 7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현실에 맞게 단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 목적물 등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45일 이내로 단축함(제13조제1항).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7일 이내로 단축함(제6조제1항).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7일 이내로 단축함(제13조제3항).
규제내용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 목적물 등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45일 이내로 단축함(제13조제1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7일 이내로 단축함(제6조제1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7일 이내로 단축함(제13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