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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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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6-12-05
    • 의견마감일 : 2016-12-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의 입법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소비자가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 및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나,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공시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한편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이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가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보다도 높게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이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가격을 외국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후단).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국내 가격을 외국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행위 등을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9조의2제1항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제1호).
규제내용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후단).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국내 가격을 외국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행위 등을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