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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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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저작권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12-15
    • 의견마감일 : 2016-12-2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계약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작권자 개인의 힘으로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임.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이 그 권리의 신탁을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조건에 미달하는 저작재산권자 등과 저작권대리중개 계약을 통하여 신탁회원에 비하여 추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및 저작권 신탁계약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이 경우 저작권 신탁계약 자격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105조제2항).
규제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및 저작권 신탁계약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이 경우 저작권 신탁계약 자격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105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