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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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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장애인복지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12-05
    • 의견마감일 : 2016-12-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기 밝히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장애인이 안정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을 통하여 건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학대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벌칙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의7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벌칙과 동일하게 적용함(안 제59조의7제2호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