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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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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2-05
    • 의견마감일 : 2016-12-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지 못 할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ㆍ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규제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0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