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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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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12-05
    • 의견마감일 : 2016-12-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경기침체와 법망을 피해 계속되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상점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며,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규제내용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며,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