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를 위하여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지정된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담배연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측정,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측정 및 표시방식으로는 담배연기성분의 상세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알 수 없어 담배의 유해성이 과소평가되거나 정보가 왜곡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기적으로 담배 제품 등을 수거하여 담배의 성분을 측정·검사 및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실체적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제9조의7 신설).
규제내용
국민건강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기적으로 담배 제품 등을 수거하여 담배의 성분을 측정·검사 및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6, 제9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