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2-28
    • 의견마감일 : 2017-01-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는 허용하고 있으나 신용공여대상은 증권투자로, 그 한도는 기업신용공여한도와 일반신용공여한도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자산에 제한이 없는데 신용공여의 대상을 증권투자로 제한하는 것은 헤지펀드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신용공여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증권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대량환매ㆍ매수청구로 일시적 대금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만 차입을,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에만 대여를 각각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부동산이 피해를 입어 급히 보수해야 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사정변경이 존재할 수 있고 회수불능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가 적은 경우에까지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 및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한편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 기준이 불명확하며,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데 이를 제외하지 않는 등 현행법 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의 개념에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이나 공제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조합은 1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6조제5항).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하고, 신용공여의 총 한도를 100분의 200으로 하되, 각 신용공여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으로 함(안 제77조의3제4항 및 제5항).
다. 집합투자업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안 제249조의12).
마.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사유 시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안 제417조 단서 신설).
규제내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안 제249조의12).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사유 시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안 제417조 단서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