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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2-22
    • 의견마감일 : 2017-01-05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ㆍ승진ㆍ임금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해 있음.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ㆍ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게 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학력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력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나 국가자격 등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 학력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나 국가자격 등의 취득을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력차별로 보지 아니함(안 제3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라.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마.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
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ㆍ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사.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疎明)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사용자는 학력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5조).
규제내용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