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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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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2-22
    • 의견마감일 : 2017-01-0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사주는 「상법」 제369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회사가 인적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과정에서 그 회사의 자사주는 지주회사로 귀속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여 해당 지주회사는 자사주 보유비율만큼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보가 가능함. 
  그 결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이용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주식 소각, 회사의 합병이나 인수 등으로 제한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방법을 정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5조의3).
규제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주식 소각, 회사의 합병이나 인수 등으로 제한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방법을 정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5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