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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안전관리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12-28
    • 의견마감일 : 2017-01-11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되며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함(안 제명).
나. 사용자는 전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등 3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등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용자는 전기재해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는 국민이 전기설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책무를 부여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바. 전기설비 공사의 허가ㆍ신고, 사용전검사 및 정기점검,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등록ㆍ신고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
자. 전기재해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를 두고, 전기재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양쪽은 일정한 합의 하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차.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조직 및 수행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에서 제42조까지).
카.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현황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현황 보고, 전기설비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통보ㆍ조사, 전기재해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칙으로 정함(안 제43조에서 제48조까지).
타.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9조에서 제55조까지).
규제내용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제12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제13조), 사용전검사(제14조), 정기검사(제16조), 기록·보존의무(제17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제18조), 기술기준(제2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제25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제26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41조), 비밀누설 금지 등(제42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제4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