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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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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2-20
    • 의견마감일 : 2017-01-0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및 입법공백 논란이 있으며, 계열회사의 요건인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너무 높아 해당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나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장회사의 계열회사 지분요건을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5조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는 대기업 집단 기준을 5조원으로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나.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23조의2제1항).
다.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71조).
규제내용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23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