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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2-28
    • 의견마감일 : 2017-01-11
안건내용
제안이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열악해진 노동시장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장래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면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청년고용의무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심각한 수준의 청년 미취업 문제를 고려할 때 이를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확대하고 동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청년 고용 의무 이행률을 보면 2015년도 대상 공공기관등 408곳 중 70.1%에 해당하는 286곳의 공공기관 등만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단이 필요함. 
  이에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공공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행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공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안 제4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청년고용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지원금을 지급함(안 제5조의3 신설).
바.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함(안 제5조의4 및 제5조의5 신설).
사.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으로 연장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부칙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안 제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청년고용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함(안 제5조의2 신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함(안 제5조의4 및 제5조의5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