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부담금관리 기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12-28
    • 의견마감일 : 2017-01-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동일시기 평균실업률 4.9%의 2.5배에 달하는 만큼 심각한 상태임.
  이에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 규모별 일정비율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의5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추가함(안 별표 제9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규제 신설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 신설
의안원문